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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이야기 (큰글자 살림지식총서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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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택 지음
| 2012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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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 : 큰글자 살림지식총서 |
| 쪽수 : 96 쪽 |
| 가격 : 15,000 원 |
| 책크기 : 163*255 |
| ISBN : 978-89-522-2111-7-04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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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지식총서, '큰글자'로 새 옷을 입다!
최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전개되면서 더불어 노년층 독서인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지적・문화적 욕구 또한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노안이나 약시・저시력 등의 이유로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독자들 또한 늘고 있다. 이에 살림출판사의 대표 브랜드인 살림지식총서가 문고판 최초로 [큰글자 살림지식총서] 제작 및 보급에 나섰다.
[큰글자 살림지식총서]는 노안으로 독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과 시각 장애인들이 책을 읽기 쉽도록 글자 크기를 키운 도서로, 선진국에서는 ‘라지 프린트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되기도 한다. [큰글자 살림지식총서]는 일반 글자크기인 10포인트(살림지식총서 기준)보다 1.5배 정도 더 큰 약 15포인트의 글자크기로 제작됐으며 독서 소외 계층을 위한 살림지식총서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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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명을 얻기까지의 헌법이야기!
헌법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권위주의적 정부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의 법이었지만, 그저 장식이거나 집권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던 경험이 있다. 헌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헌법 외적인 힘으로 국가가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헌법의 영향력은 커져 갔다. 특히 1988년 헌법 재판소가 발족하자 헌법 재판은 물론 일반 법원의 재판에서도 헌법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고, 헌법이 살아있는 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전두환 대통령 당시의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국회 날치기 통과 위헌결정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던 문제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마무리되면서 헌법이 ‘장식적 또는 명목적’ 헌법에서 실제 적용되는 ‘규범적’ 헌법이 되었다. 이제는 살아 있는 법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은 우리 삶 속에 존재 한다
‘헌법’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정도일 것이다. 또 대통령의 탄핵이나 신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헌법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다.
2011년 서울시에서 치러진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는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의 무상성, 사회보장 수급권과 관련된, 그야말로 가장 헌법적인 문제 중 하나다. 또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인 기본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만을 놓고 봐도 헌법이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인지 가늠할 수 있다.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사형제도는 과연 생명권을 박탈하는 제도인가? 헌법 전문을 읽는 것이 힘들다면 이제『우리 헌법 이야기』를 펼쳐 보자. 생각보다 가깝고 생각보다 친근한 존재로 헌법을 눈높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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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무엇인가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하늘이 준 자유, 그리고 자유권
삶의 질과 사회권
꼭 있어야 할 참정권과 청구권
국가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
법원과 헌법재판소, 최후의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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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그러면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의 재외교포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강도를 만나도 전혀 법적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외국인도 일정 부분 기본권을 누릴 수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취급은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다.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보장해 주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사람을 보호해 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취급이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_p.29
우리 헌법 §34③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그리고 §34④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였다. 또 §34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 헌법의 사회권 규정들 대부분은 “국가는……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적으로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 노력은 하였으나 별로 결과가 없다고 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국가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_p.56
헌법 §70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견제가 될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은 한 번 하고 말 것이므로 마음대로 전횡을 해도 된다. 그러나 정당제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대통령 개인은 한 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그만이지만 그 소속 정당은 계속 존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제대로 못 하면 그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과 멀어지므로 정당 내부에서 끊임없이 대통령을 단속해야 한다. 다만 이는 정당의 이념과 정책이 뚜렷하고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만 타당하다. _p.78
헌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헌법이 무력화되고 헌법 외적인 힘으로 국가가 운영되던 때도 많았다.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1960년 4·19, 1961년의 5·16, 1972년의 이른바 10월 유신, 1980년의 5·18 등이 그렇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기에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의 모든 것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맨 마지막에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 권력집단이 사태를 장악한 경우 저항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성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평상시의 비판적 복종의 자세’가 국민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국민과 헌법은 필요충분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 헌법에의 의자가 훌륭한 헌법과 이에 바탕을 둔 일류국가를 이룩하게 하고 그 안에서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만드는 필요충분조건이다. _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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